송도 1.5만가구 뿔났다…“수십억원 추가부담금이 웬말?”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1일 07시 22분


e편한세상 송도 입주민 72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벼락’징수
입법공백에 주민들만 피해…“정부정책 신뢰한 주민 우롱한 꼴”분개

송도신도시 야경 /뉴스1 DB
송도신도시 야경 /뉴스1 DB
인천 송도국제도시(송도신도시)에 입주예정인 1만5000가구가 예정에 없던 수십억원대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담금을 공지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도 답답한 상황은 매한가지다. 뚜렷한 해법이 없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과 송도신도시 입주민 등에 따르면 경자청은 최근 e편한세상 송도 등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신규 아파트 1만5000여가구에 대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건설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아파트 사업시행자에 분양가격의 0.8%를 징수한다. 문제는 입주민들이 당초 부담금 납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다.

실제 학교용지부담금 74억원이 부과된 A3블록 e편한세상 송도(2708가구)의 경우 과거 2차례 공문으로 부담금 면제 여부를 확인 받은 상태다.

무상공급에서 갑작스런 부담금 공지로 입주민들로부터 ‘행정갑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경자청도 할 말이 많다. 경자청 관계자는 “앞서 법제처가 경제자유구역 내 택지도 택지개발촉진법 상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경자청은 이를 근거로 무상협의를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11월 학교용지법상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개발사업에도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분란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21일 학교용지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해당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점이다.

법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6·8공구 아파트 A3블록 e편한세상 송도를 비롯해 A1블록 송도 센토피아 더샵(3100가구), A2블록 송도 호반베르디움 3차(1530가구), A4블록 송도 SK뷰(2100가구), A11블록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1차(886가구), A13블록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2차(889가구) 등이 가구별 200만~300만원가량의 부담금 폭탄을 맞게 됐다.

경자청이 74억원의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입주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장 조합비 등으로 이를 충당한 e편한세상 송도 조합원들의 불만은 높아졌다.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한 주민은 “정부가 준 공문을 신뢰한 주민이 무슨 죄냐”며 “입법상 공백이 있다면 최소한 억울한 입주민들을 선처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자청을 비판했다.

e편한세상 송도 주민 1000여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대한 감사원 청구를 위한 연명장에 서명한 상태다. 경자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자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처를 하고 싶어도 입법공백 부분에 대해 법을 어기고 해소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며 “2번에 공문에서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한다고 조건부 면제임을 분명히 명시했다”고 언급했다.

송도뿐 아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등에서도 유사한 민원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경자청과 교육부가 사실상 입법공백에 놓인 입주민들의 구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폭탄’의 피해주민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송도신도시 한 입주예정 주민은 “결국 행정부처의 정책을 신뢰한 주민들만 우롱당한 꼴 아니냐”며 “해답은 주민들의 집단소송 밖에 없다는 관계자들의 답변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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