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4만채, 청년 창업인 몫도 4000채로 늘려
정부, 행복주택 수준 임대료 책정
중소기업 재직자만 입주해 살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임대)이 국내에 처음 등장한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기흥로 동탄 행복주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 방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입주 자격을 주는 전용주택을 2022년까지 2000채 공급한다. 이 중엔 1, 2인용 주택뿐 아니라 전용면적 59m² 주택형도 포함돼 중소기업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임대료는 현행 행복주택(시세의 70∼80% 수준)과 비슷하게 책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을 포함해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총 4만 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인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당초 목표(3000채)보다 1000채 많은 4000채로 늘린다. 다음 달 광주에서 첫 청년 창업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도 같은 기간 총 1만5000채를 내놓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못지않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거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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