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OECD 대비 ‘낮은 보유세, 높은 거래세’ 구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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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3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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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조세 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구조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산처)가 발간한 ‘부동산 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 동향’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류기준 부동산 세제 수입은 2016년 기준 3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유세가 34.1%(13조1000억원), 거래세는 65.9%(25조3000억원)로 나타나 거래세의 비중이 더 많다. 이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낮은 보유세, 높은 거래세’ 구조가 일반적인 상황과는 대비된다.

일단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부동산보유세 비중은 현재 0.8% 수준으로 OECD평균 1.1%(2015년) 대비 약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1972년 0.3%에서 1980~1990년대 0.5~0.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5년 이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 인해 2007~2008년 0.9%으로 높아졌다가 이후 0.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회원국중 가장 비중이 높은 영국(3.1%)의 경우 우리의 약 4배 수준이다. 이어 프랑스( 2.6%), 미국(2.6%), 일본(2.0%), 스페인(1.1%) 등도 평균을 웃돈다. 우리나라(19위)보다 비중이 적은 국가는 스웨덴 0.8%(20위), 독일 0.4%(26위), 스위스 0.2%(34위) 등이다.

반면 거래세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높다.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2016년 현재 1.6%로, OECD 평균 0.4%(2015년 기준)의 4배 수준이다. OECD 35개 회원국 중 단연 1위다.

영국·프랑스 0.7%(6·8위)와 비교해도 2배 이상 차이다. 일본(0.3%)이나 미국처럼 비중이 낮거나 거래세가 없는 국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일 수 있다는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특히 이 비중은 1972년 0.7%에서 변동하면서 1997년 1.6%까지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다시 증감을 반복하긴 했지만 2016년 1.5%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예정처는 “우리나라는 높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도 부담해야 한다”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비용의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다만 부동산거래세에 대한 구조개편은 취득세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점, 부동산보유세와의 연관성, 소폭의 세율인하에도 세수변동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계획 하에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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