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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만원 숙박 예약, 일주일전 취소 수수료가 7만6000원…공정위, 티몬에 경고
뉴스1
업데이트
2018-11-15 10:57
2018년 11월 15일 10시 57분
입력
2018-11-15 10:52
2018년 11월 15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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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펜션이 과도한 취소수수료 청구 못 하도록 적극 요청”
© News1
이커머스 기업 티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숙박 예약 소비자에게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티몬은 펜션 측과 협의해 바로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티몬은 취소수수료가 상품을 판매한 펜션(또는 소형 호텔)에서 정해온 것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막을 현실적인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플랫폼 간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개별 업체의 자체 취소 수수료부과 방침을 통제하기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최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한 소비자는 제주도 펜션 상품을 구매했다가 숙박 일주일을 남기고 취소했는데 취소수수료가 과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해당 소비자는 두 가지 숙박 상품을 각각 12만원과 32만원에 산 후 2일∼3일 후 취소했다. 숙박 일주일이 남았지만 부과된 취소수수료는 각각 7만6000원, 5만원이었다.
공정위는 티몬이 판매 전 상품 안내에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해도 취소수수료 부과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에게 반환에 필요한 비용만 부담하게 하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부과한 취소수수료가 과다해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만 티몬이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았거나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티몬 측은 이번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앞으로 개별 펜션 측이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티몬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인기가 높은 펜션 상품을 팔지 않으면 경쟁사에 밀리기 때문에 펜션에 취소수수료 등을 맡기다보니 문제가 생겼다”며 “펜션 측이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와 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의 환불·위약금 규정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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