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에 대해 고의로 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검찰 고발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저는 당사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은 바 있었으며,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당사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권선물위원회 최종 심의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및 제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당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이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해석, 적용했다”고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대규모 순이익을 올린 것이 고의적 분식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것.
따라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시 주식 거래가 중단됐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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