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수출절차 간편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관세청, 단계별 지원대책 발표
창업-통관-보관-반품 절차 줄이고 홈피서 수출국 정보 분기별 제공
영세업체 감안 물류센터도 건립

관세청이 수출 확대를 위한 돌파구를 최근 새로운 수출 경로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 찾기로 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수출국 통관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까다로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올해 상반기(1∼6월) 15억7000만 달러에 이르러, 수입(해외직구) 12억1000만 달러보다 3억6000만 달러 많았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4년만 해도 6억2000만 달러로, 수입(14억9000만 달러)에 크게 못 미쳤지만 2016년부터 수입을 앞질렀다. 최근 4년간 전자상거래 수입이 10.9% 증가하는 동안 전자상거래 수출은 63.2% 늘었다.

관세청 통관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대상국은 222개국으로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포르, 대만 순으로 많았다.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화장품, 전기제품, 광학기기 등의 순으로 많았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창업, 통관, 보관, 반품 등 단계별 절차를 줄이고 자동 시스템을 구축해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을 창업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 입점하려는 기업을 위해 수출국의 통관절차, 수입규제 정보와 수출동향 등을 분기별로 제공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특성상 소액 주문이나 여러 건의 주문이 많고 변경이나 취소 등이 빈번한 것을 고려해 수출신고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개인이나 영세업체들이 물품 보관과 통관, 배송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수출 통관물류센터도 건립된다. 반품 단계에서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다시 물건을 반입하고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또 국세청과 전산을 연계해 환급신청이 없어도 세관에서 관세를 환급해주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경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전자상거래 수출절차#단계별 지원대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