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와 실업자를 노동조합(노조)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 안이 발표됨에 따라 재계는 “산업 현장에서 혼란만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기업별 노사관계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바 있다. 기업과 무관한 해고자와 실업자가 사업장에 들어와 노사 협상에 참여하는 일은 국내 풍토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는 해고자와 실업자 등이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안을 발표했다.
위원회 내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공익위원 안이 먼저 공개됐다. 경사노위는 이를 바탕으로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공익위원 안에는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조법 조항이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될 여지가 있어 해고자,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돼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조항이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될 여지가 있어 협약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기업별 노조에 한해 노조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별 노조가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업별 노조 임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숙원사업으로 여기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계도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국내 상황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며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재계는 공익위원 안이 아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노동계의 일방적인 주장에 가깝다면서도 이같은 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될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익위원안이 초안인 만큼 협상을 하면서 다듬어지기는 할 것”이라면서도 “ILO비준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가 오랜 기간 협상을 진행해온 만큼 양측의 ‘마지노선’이 명확하다. 재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초안을 고수하게 되면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해고, 실업자도 산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가뜩이나 경직된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볼 때 과격 노동운동을 확산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노동계의 힘을 한층 비대화시키고 이른바 선명성 경쟁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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