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악재 BBQ, bhc에 98억 배상 위기…“가맹점 수 속여”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0일 18시 30분


서울고법, BBQ ‘ICC 중재 판정 취소’ 청구 각하

19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시내의 한 BBQ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2018.11.19/뉴스1 © News1
19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시내의 한 BBQ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2018.11.19/뉴스1 © News1
최근 각종 의혹과 가격 인상 등 이슈로 바람잘 날 없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에 대한 98억원 배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0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 등 6명이 bhc 인수 업체인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FSA)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 결정과는 다르다.

BBQ는 FSA에 98억원을 이미 배상한 상태이지만, 판결에 불복해 다시 국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2013년 BBQ는 자회사였던 bhc를 1130억원에 FSA에 팔았는데, 이듬해 bhc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 BBQ를 제소했다.

인수 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숫자와 실제 가맹점 숫자가 달랐기 때문이다. ICC는 지난해 1월 bhc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BBQ는 법원에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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