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입찰때 정보공개 의무화…박덕흠, 관련법개정안 발의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0일 18시 58분


하도급업체 보호…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Δ하도급 입찰시 정보공개 의무신설 Δ원청의 직접시공 기준제한 Δ기술자 등록기준 충족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적발기능 강화 Δ일감 가로채기 방지를 위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등이다.

법률안에는 그동안 일명 ‘깜깜이 입찰’로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청이 하도급사 선정 시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청의 직접시공과 무관한 비용으로 의무비율을 충족시키는 편법을 막기 위해 산정방식을 전체 노무비를 기준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자격증 대여나 중복고용 등 적발기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기술사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감 가로채기 관행 개선을 위해 대형건설사가 발주자와 약정한 이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지분을 확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부조리 관행을 개선해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보은·옥천·영동·괴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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