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비요금 인상을” vs “보험료 올라 고객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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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정비업계-손보사 요금갈등… 정부 “새 정비요금 양측에 권고”

정비요금 인상을 둘러싼 중소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사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비업계는 그간 동결되다시피 했던 정비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과 고객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22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회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비요금을 그동안 적용해왔고, 영세 정비업체들은 극심한 매출 감소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원식 연합회장은 “현장에서는 매년 업체 500∼600곳이 인건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임금체불로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로 수리를 받으면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비용을 지불한다. 이 비용이 정비요금인데 부품값과 인건비로 구성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는 정부가 적정한 정비요금을 조사해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보험사와 정비업계의 요금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2010년 요금이 공표된 뒤 올 6월까지 약 8년 넘게 요금 수정이 없었다. 문제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6월 29일 새 정비요금을 공표했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보험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정비요금을 올리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고객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일부 정비소에서 비용 상승을 명분으로 과다 공임청구, 과다수리로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청구할 우려도 있다.

국토부는 일단 공표된 요금에 보험사들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만큼 보험사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보험사와 접촉해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보험료 올라 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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