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탄 19.6%-석탄 8% 판매가격 인상…저소득층 지원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3일 10시 59분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탄 1장 가격이 19.6% 오르고 석탄 판매가격도 8%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무연탄 및 연탄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올해 연탄 최고판매가격(공장도가격)을 개당 534.25원에서 639원으로 104.75원(19.6%) 올렸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연탄 가격 인상으로 서울 평지기준 연탄 소비자가격이 장당 660원에서 765원으로 15.9%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또 석탄 최고판매가격(공장도가격)을 4급 기준으로 t당 17만2660원에서 18만6540원으로 1만3880원(8.0%) 인상했다.

정부는 2016년 연탄과 석탄값을 7년만에 인상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올렸다. 한국이 2010년 주요 20개국(G20)에 제출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최고 판매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고시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조해왔다.

정부는 석탄과 연탄 가격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이 연탄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원액을 기존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29.7% 올린다고 밝혔다. 28일 지원대상인 6만4000명에게 먼저 31만3000원의 쿠폰을 지급하고 12월 중순에 올해 인상분인 9만3000원의 쿠폰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석탄을 기름이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려는 저소득층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의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연탄을 사용하는 농가가 대체 에너지 설치를 원하면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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