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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달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시공과정 동영상 촬영 의무화
뉴스1
업데이트
2018-11-27 10:02
2018년 11월 27일 10시 02분
입력
2018-11-27 10:02
2018년 11월 27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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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감리과정에 전문기술자 반드시 참여해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2월4일부터 시행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 전문기술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시공과정은 동영상으로 남겨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포항지진 당시 필로티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부터 설계 및 감리과정에 관계 전문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동영상으로 남기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의 건축물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시공할 때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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