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그린벨트 내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 설치 가능해진다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7일 10시 03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소차 충전시설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수소차 충전시설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다음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 수소차 충전시설을 천연가스 총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으로 서울 8개소, 광주 5개소 등 수소차 충전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린벨트 내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설치자격은 마을 공동이거나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로 한정돼 있다.

이 밖에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면적을 500㎡로 규정하고 자연휴향림과 수목원의 일반음식점 건축면적을 200㎡ 이하로 규정하는 등 그린벨트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그린벨트 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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