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논란 최규성 농어촌公사장 사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8일 03시 00분



태양광발전업체 대표를 지낸 이력으로 논란이 된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사진)이 사퇴했다.

27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 사장이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날 의원면직 처리됐다. 올 2월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최 사장은 2016년 설립된 A태양광발전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해오다가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대표에서 물러났다. 농어촌공사가 7조50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최 사장이 관련 업체를 운영한 경력은 이해상충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이달 21일 “사장이라 할지라도 특정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고 할 의사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이 업체는 최 사장이 2014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때 비서였던 사람이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런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최 사장 재임 시기 농어촌공사가 로펌을 통해 1년 이상 걸리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서 개발허가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로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허가가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주면 성공보수를 주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맺었지만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국토부가 허가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회신해 성공보수는 지급되지 않았다.

최 사장은 퇴임 직전 간부회의에서 농어촌공사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했다. 퇴임식은 따로 하지 않았다.

최 사장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된 데 이어 본인과 관련한 자격 논란까지 불거지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태양광사업#최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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