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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통위, ‘별풍선’ 한도 하루 100만원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8 19:19
2018년 11월 28일 19시 19분
입력
2018-11-28 19:18
2018년 11월 28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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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료아이템의 결제 한도가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유료 후원 아이템과 관련된 이용자 고지 및 결제 절차, 미성년자 보호대책 등을 담은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료 후원 아이템이란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금전적 대가 제공에 활용되는 인터넷상 결제 수단을 말한다. 예컨대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팝콘TV의 ’팝콘‘, 카카오TV의 ’쿠키‘, 유튜브의 ’슈퍼챗‘ 등이 해당된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개최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 사업자들이 합의한 자율규제 방안을 기반으로 마련했다. 향후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시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유료 후원 아이템의 결제 한도가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 미성년자의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및 문자 등으로 동의사실을 고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토록 했다.
자동결제서비스와 관련해선 결제금액, 결제주기 및 자동 결제된다는 사실을 동의 받아야 하며, 자동결제서비스 가입사실을 문자 등으로 통보토록 했다. 자동결제서비스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방법을 가입방법보다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1인당 결제한도 제한 등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의 무분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인터넷개인방송의 생태계가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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