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직장에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적이 있으면 퇴직할 때 보장 수준이 비슷한 개인 실손보험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연계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 실손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보험이고, 단체 실손은 직장 등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연계 제도가 안착되면 직장에 다닐 때 단체 실손만 가입했던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중단 없이 실손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단체 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직원이 퇴직하면 1개월 내에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했고, 암,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으면 심사 없이 개인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다.
전환 시점에 기존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가장 유사한 개인 실손으로 전환된다. 보험료 등 일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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