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면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주택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사람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간 불법으로 얻은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금 상한액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발표 때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처벌조항에 단서를 달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액수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부실 설계나 시공으로 아파트 입주자, 시행사에 손해를 끼친 설계회사나 건설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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