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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매입 땐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뉴스1
업데이트
2018-12-03 06:07
2018년 12월 3일 06시 07분
입력
2018-12-03 06:05
2018년 12월 3일 0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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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제공 © News1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시엔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과 주택담보대출·기존 주택보유 여부도 함께 적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의 신고서식을 수정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10일 관보에 게재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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