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점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한 편의점 자율규약이 업체간 뺏고 뺏기는 경쟁을 통해 독과점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예상된다.
규약상 기존 편의점의 타 브랜드로 전환을 신규 출점으로 규정하지 않기로 한 점도 업체간 브랜드 전환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 업계와 함께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선포식을 열고 편의점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편의점 자율규약’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규약에는 편의점 신규 출점을 담배판매소간 지정거리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심야영업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편의점 폐업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편의점 점주가 경영악화로 폐업을 희망한 경우 영업위약금을 낮추거나 면제해 폐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폐업 기준 완화는 이른바 출점은 어렵게 하되 폐점을 쉽게 해 편의점 과밀화를 해소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경영악화로 편의점 운영을 그만하고 싶어도 위약금 등 제약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해 온 편의점 점주들이 편의점 정리에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과다경쟁이 사라질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이 같은 손 쉬운 폐업이 반대로 업체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위약금 부담에 폐업을 망설였던 편의점 점주가 위약금 없이 폐업을 신고한 뒤 지원이 많거나 인기가 높은 다른 브랜드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편의점 본사 차원에서 나서 경쟁이 붙게 되면 대형 편의점이 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규약상 기존 편의점이 다른 브랜드로 전환할 경우 이를 ‘출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기존 편의점의 브랜드 전환을 부추길 전망이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자율규약을 통해 과밀해소를 위해 신규 출점의 경우 담배판매소 지정거리 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편의점을 출점할 때는 250m 내 동일 브랜드 편의점이 없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담배판매소와 같은 지정거리가 적용될 경우 최소 도심 50~100m내 편의점 창업이 어려워지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출점 거리제한이 브랜드 전환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뺏고 뺏기는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우리나라 편의점은 1989년 5월 세븐일레븐 서울 잠실점 개점 이후 1993년 1000호점을 거쳐 지난해 4만호점를 돌파했다. 이번 규약에 참여한 6개 편의점 본사의 총 편의점 수는 3만8703개로 우리나라 전체 편의점의 96%에 달한다.
가맹점 수를 보면 BGF리테일의 CU 편의점이 1만2372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지에스리테일의 GS25편의점이 1만2293개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Δ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 8878개 Δ이마트24 이마트24 2521개 Δ한국미니스톱 미니스톱 2447개 Δ씨스페이시스 C·Space 192개 순을 기록했다.
연매출액에서는 GS25가 7조9468억원으로 업계 1위를 차지했다. 편의점 수가 가장 많은 CU는 5조5827억원으로 연매출 2위에 올랐으며 세븐일레븐 3조6986억원, 미니스톱 1조1852억원 순을 나타냈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위약금은 지금도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이번 자율규약안에 명문화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추게 될 것”이라며 “(점주의 경우)기존 점포의 효율성 강화에 힘쓰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의점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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