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거리 제한 같은데, 공정위 입장이 달라진 건 아닌지? ▶획일적인 거리 제한은 담합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공정위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들이 알기 쉽게 거리 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규약안을 보면 유동 인구와 상권 현황,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등을 고려해 신규 출점을 정하게 돼 있다. 50M나 100M 등 거리제한은 나와 있지 않다. 거리 제한과 유사한 효과는 있지만, 획일적으로 정하진 않았다.
-규약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그만 아닌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규약안에 보면 심의 운영기구 두고 규약위반행위가 나오면 15일 이내에 시정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이 안 되거나, 시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규약위반으로 보고 공정위에 중재할 수도 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충분히 담았다. 정부도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상생협약평가에 해당 항목을 기준으로 추가해 평가하고, 표준가맹계약서에도 규약안 내용을 반영하겠다.
-이번이 첫 자율규약인지? ▶협회 자체적인 규범이 아니라 담합 형태로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자율규약은 최초라고 봐야 한다.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법에 근거해 만들었다. 2003년 만들어진 가맹법에 따르면 업계 스스로 자율규약을 만들어 공정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적근거하에 최초로 만들어진 자율규약이다.
-점주들이 추가로 요청하는 최저수익보장 가능성은? ▶최저수익보장제는 업계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현재 기간이 1년인데, 추가로 더 확대해달라는 주장이다. 일본식 형태 도입을 원하고 있는데,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일본은 최저수익보증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구조로 봐야 한다. 1년 단위로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수익이 발생하면 본사가 지원해주고, 1년 뒤 정산해서 채권으로 회수하는 형태다. 반면 한국은 점포의 안정화를 위해 1년 동안 본사에서 무상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가 다르다. 한국도 과거에 했으나, 다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문제가 됐다. 한편 보증 기간을 늘리는 것은 운영 소홀과 본사 부담 가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희망폐업 위약금 문제는? ▶위약금은 영업위약금과 시설위약금으로 분류된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열 때 가맹본사의 투자금도 많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길 바란다. 못 지키면 본사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부과해온 것. 다만 상권 특성에 따라 운영이 어려울 땐 가맹본부도 점포를 유지하기 힘들고, 점주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에는 점주 입장에서 경영 부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로 많이 여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치킨 업계나 다른 업계서도 거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편의점 업계가 최초 규약이니까, 다른 업종으로 이런 형태의 규약안이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와 미용실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상품의 특성이 다르다. 치킨 프랜차이즈와 미용실은 각각의 품질이 다르고, 고객 취향도 차이가 있다. 특히 치킨은 배달 수요가 많이 발생하며, 편의점 업계처럼 유사 공산품 취급이 아니다. 요청이 오면 검토는 하겠지만, 품질 차이와 배달 수요가 큰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일본 사례는 어떤가? ▶일본은 최저수익보증으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형태다. 최저수익보증 점포는 특별관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퇴출할 수 있지만, 우리는 법상 그러긴 힘들다. 특히 일본은 우리처럼 상생하지 않는다. 전기세 일부 지원하지만, 상생 지원책 안 한다. 우리는 지난해에도 가맹점을 위해 CU가 1조2000억원, GS리테일은 8000억원 지원했다. 본사가 더 힘들어지는 구조다. 지난해 경제여건 변화로 가맹본사 영업이익률은 2%대까지 떨어졌다. 앞으로 경영여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존 점주가 다른 편의점 회사로 갈아타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 ▶기존 편의점을 운영중인 상태에서 다른 편의점 회사로 간판을 변경하는 것은 예외다. 점포 갈아타기는 문제없다. 이번 자율규약은 신규출점에 한해서 적용한다. 규약안에도 출점이라 하면 신규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이며, 기존 편의점 전환은 제외한다.
-상권특성 정보제공은 어떤 내용인지? ▶통상 편의점을 출점할 때 편의점 본사서 유동인구나 특성, 경쟁관계 점포 등을 분석한다. 해당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해 정확히 판단하자는 것.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