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라지는 10년차 항공 마일리지…“어디에 써야할까”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5일 06시 05분


국토부, 소비자 마일리지 소진·항공권 사전예약 독려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정부가 내년 1월1일 만료되는 10년차 항공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1일 소멸된다.

20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마일리지 사용 시에는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항공사들은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문자·메일 등을 통해 소멸시일 및 규모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각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도 마일리지 적립건별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와 협의해 소비자들이 소멸 전에 보유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먼저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도 공개한다.

이밖에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5000마일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선 항공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확대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제휴처와의 논의를 통해 타 제휴처에 비해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하는 등 사용가치를 높인다.

아시아나항공은 매주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상품을 제안하는 위클리딜즈(Weekly Deals)를 통해 커피, 치킨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들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공제마일이 높아 마일리지의 사용가치가 낮은 단거리 노선(일본·동북아 등)에 대해선 공제마일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일리지 좌석은 출발일 361일 이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므로 내년 항공여행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보너스 좌석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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