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다시 ‘난관’…‘5년 임단협 유예’ 조항 발목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5일 10시 04분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현대차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원탁회의’ 참석자들이 지난달 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현대차 투자유치’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18.11.1/뉴스1 © News1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현대차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원탁회의’ 참석자들이 지난달 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현대차 투자유치’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18.11.1/뉴스1 © News1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진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막판에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애초 위법논란을 빚으며 삭제하기로 했던 ‘5년간 단체협약 유예조항’이 잠정 합의안에 다시 포함되면서다. 노동계는 노사민정 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 협상단은 전날 오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투자유치추진단 회의를 하고 투자협약 안을 공개했다.

시가 공개한 협약안에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조항은 지난 6월 광주시가 현대차에 처음 제안할 때 포함된 ‘5년간 임단협 유예’와 같은 의미다.

35만대 생산으로 문구를 바꿨지만 연간 생산 물량이 7만대이니 5년간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셈이 된다.

‘5년간 임단협 유예’는 노동3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노동계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삭제를 요구했던 조항이었다.

노동계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상 3개월에 한번 노사협의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투자협약서에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명시해선 안된다는 주장에 따라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을 삭제했지만 최종협약안에 이름만 바꿔 다시 포함했다.

삭제된 줄 알았던 ‘독소조항’이 다시 포함되면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은 회의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노사민정 협의회 불참도 선언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5년간 임단협 유예 조항은 노동3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 노동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애초 삭제하기로 합의한 내용인데 다시 넣은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안이 들어가면 민주노총이 아니라 한국노총도 파업할 상황”이라며 “광주시와 정부가 기본 개념이 없다. 노동3권을 제한해 기업을 유치해보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노사민정 협의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광주시와 현대차의 최종 합의안 추인도 불투명해졌다.

광주시는 노동계의 동의 없이 현대차와 합의안대로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할지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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