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주도하는 총수일가이지만 이들이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로 등재되는 비율은 4년째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지난해부터 연속 분석 대상 21개 집단 소속 계열사 1006곳 중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은 최근 4년간 18.4%에서 올해 15.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49개 총수 있는 집단에서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전체 소속회사(1774개사) 대비 21.8%(386개사)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14개였고, 그 중 8개 집단(신세계·한화·CJ·태광·미래에셋·이랜드·DB·동국제강)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2세나 3세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회사(97개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52개사) 및 사각지대(21개사)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5.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회사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그 자회사 등을 가리킨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이 65.4%에 달했고, 사각지대 회사는 27.9%로 집계됐다. 이는 비규제대상 회사(12.3%)나 전체 회사 비율(21.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2·3세가 사익편취 규제대상과 사각지대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 등재한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사회 안건 99.5%는 ‘원안가결’…내부거래 안건 중 82%는 수의계약 사유도 안 적어
이들 회사의 이사회 작동현황을 보면 최근 1년 간 이사회 안건 5984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6건에 불과했다. 0.43%다.
99.6%에 달하는 5958건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안건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된 안건은 810건이었는데, 부결된 안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딱 2건이 ‘수정’, ‘조건부가결’됐고 나머지는 다 원안대로 가결돼 99.8%의 원안 가결률을 보였다.
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부거래 안건(279건) 중 81.7%(228건)는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안건내용이 부실하고 충실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이들 위원회의 실제 작동은 형식화돼 있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 내에 설치된 여러 위원회들도 마찬가지였다. 각 회사들은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들에 상정된 안건 1501건 중에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안건은 8건이었다. 특히 내부거래위원회 안건은 100% 원안가결됐다.
◇‘소수주주권 확보’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작동률, 전체 상장사 평균 밑돌아
소수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던 집중·서면·전자투표제는 이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들에선 여전히 잘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의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률은 전체 상장사(1984개사)와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었다.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중 4.4%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실시된 사례는 없었다. 서면투표제는 8.3%가 도입했고 실제 실시한 회사는 5.1%였다. 전자투표제는 비교적 많은 25.7%에서 도입을 했고 실제 실시된 곳은 22.1%였다.
한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는 점차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연속 분석 대상 26개 집단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비율(77.9%)과 반대 비율(9.5%)은 모두 전년의 71.5%, 5.8%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전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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