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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9·13 후속조치 법안 11일부터 시행
뉴스1
업데이트
2018-12-07 11:52
2018년 12월 7일 11시 52분
입력
2018-12-07 11:50
2018년 12월 7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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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 개편, 분양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서 제외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 최대 8년 강화
서울의 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모습. © News1
신규 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게 주된 골자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분 또한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해 주택을 분양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분양권 등 소유자는 앞으로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자로 간주한다. 청약점수를 산정할 때,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한다.
미계약분 또는 미분양분 주택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계약 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과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등은 청약시스템 개선기간이 필요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최대 8년까지, 민간택지는 공공주택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전매제한을 늘렸다.
이 밖에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시세의 70% 미만)으로 확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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