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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미FTA 개정안 국회 비준…내년 초 발효 눈앞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8 00:12
2018년 12월 8일 00시 12분
입력
2018-12-08 00:09
2018년 12월 8일 0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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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7일 정부 제출 원안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 초 공식 발효 절차만 남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2건을 상정해 재석 204인 중 찬성 180표, 반대 5표, 기권 19표로 가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9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한미 FTA 개정의정서에 정식 서명했으며, 정부는 이 비준동의안을 10월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미 FTA 개정의정서는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할 때 공식 발효된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한미FTA대책과장은 “국회의 비준 동의로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며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개정의정서가 내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개정의정서의 내용을 보면 당초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미국 기준만 충족해도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쿼터는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된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차기(2021∼2025년)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도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2018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
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요소를 반영했다.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 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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