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타워크레인 불시점검…정비상태·불법개조·허위연식 등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9일 11시 02분


국토부, 내년 1월25일까지 무작위로 건설현장 선정
위반 적발시 공사중지·등록말소·형사고발 등 조치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뉴스1 자료사진)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뉴스1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지난달 인천과 부산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비가 꺾이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현장의 경각심을 깨우고 안전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점검이 실시되는 것이다.

점검은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에는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고용부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할 경우 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해당 현장의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면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라며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바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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