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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진 “조양호 회장, 약사면허 대여해 약국 운영한 바 없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9 11:07
2018년 12월 9일 11시 07분
입력
2018-12-09 11:05
2018년 12월 9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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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9일 조양호 회장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으며,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 측은 이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2000년 10월부터 2014년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조 회장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착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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