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전국 뱀장어 양식장의 10%, 56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추가로 검출된 양식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1월 21일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니트로푸란이 검출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국 뱀장어 양식장의 10%(56개소)를 대상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조사한 결과이다.
해수부는 관계자는“양식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21일 전북 고창군의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kg당 2.6㎍ 검출됐다. 이에 해수부는 11월 22일 우선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하고 전량 폐기 조치했다.
해당 양식장의 11월 출하물량은 총 14.2톤, 약 4만7000마리 정도이며 모두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섭취로 인한 인체 유해성은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트로푸란은 어류의 피부병(세균성 질병) 치료 등으로 사용되는 약품으로, 국내에서는 2003년부터 사용금지물질로 지정됐다. 미국, EU, 일본 또한 사용금지물질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카페인, 불소와 함께 발암물질 그룹3으로 분류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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