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규제가 의도와 달리 외국 기업만 배불리게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에 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이 이뤄진 상품은 규제를 피해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규제로 투자에 발목이 잡힌 가운데 해외 기업들이 시장을 점령한 선례는 발광다이오드(LED)산업이다. LED산업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오스람과 필립스 등 외국업체 비중이 2011년 4.5%에서 2013년 10%대로 뛰었다.
이번 시행령은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에 대한 예외 승인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부분이 신청단체의 기준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단체가 각 적합업종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단체에 참가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30%만 넘으면 된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이 비율이 줄곧 90%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소상공인보다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사실상 많이 반영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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