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10일부터 경총을 비정기 세무조사하고 있다. 세무 당국은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이 업무추진비 횡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탈세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은 4300여 기업이 회원인 비영리단체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5대 경제단체에 속한다.
지난달 고용부가 경총을 감사한 결과 김 전 부회장은 재직 기간인 2009∼2017년 업무추진비 1억9000만 원을 증빙 없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부회장 측은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내지 못했다. 경총 임직원은 내규에 따라 400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김 전 부회장은 6000만 원이 초과된 1억 원을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받아간 것으로도 확인됐다. 회사 돈을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급여로 판단해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참여연대가 최근 제보한 경총의 탈세 혐의가 조사 대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기업 협력사 등의 단체교섭을 대신 해주고 받은 35억 원가량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회계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