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끝없는 최저임금 갈등… 이번엔 ‘유급휴일 폭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8일 03시 00분


고용부 “시행령 개정안 다음주 의결… 유급휴일도 근로시간 포함해 계산”
시급 달라져 최저임금 위반 늘듯… 17개 경제단체 “철회하라” 성명

정부가 올해 8월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해 근로자의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일부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내년 시급 8350원)을 위반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다음 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쟁점은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한 대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휴시간(한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 등 유급휴일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실제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8시간×5일×4.35주)이다. 매달 근무일이 달라 한 달 평균은 4.35주로 계산한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1주일에 8시간(주휴시간)씩 받는다면 개정안에 따라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8시간×6일×4.35주)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근로시간이 달라지면 시급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월급이 170만 원일 때 실제 근로시간(174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면 시급은 977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많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면 시급은 8134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일부 대기업은 노사 합의로 주휴시간을 16시간까지 주는 곳도 있다.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이 243시간까지 늘어나 시급은 6996원으로 뚝 떨어진다. 고용부와 노동계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만큼 근로시간에도 유급휴일을 넣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개정안은 기존 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하라”고 판결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라는 행정해석을 운영해온 고용부는 혼선이 커지자 아예 시행령에 이를 못 박아 판례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이날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정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도 위반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며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저임금#유급휴일#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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