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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 리베이트 혐의’ 동성제약 압수수색…다른 제약사로 확대 가능성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8 10:23
2018년 12월 18일 10시 23분
입력
2018-12-18 10:21
2018년 12월 18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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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지난 17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동성제약 본사와 지점 5곳에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동성제약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량 지급하는 등 약사와 의사 수백 명에게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판촉비·의약품 거래내역 장부 등 관련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9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과정에서 동성제약을 비롯해 5개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2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식약처는 동성제약 외 나머지 4개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5개 제약사 중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규모(100억원)가 가장 커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나머지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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