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자영업 밀집 구도심 상권 30곳 복합개발…최대 80억 지원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0일 10시 39분


정부 자영업 대책 발표…자영업·소상공인 상품권 총 18조원 발행
제로페이·국민포인트 제도 시행…환산보증금 점진폐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영업 단체 대표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 당·정·업계 협의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8.12.20/뉴스1 © News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영업 단체 대표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 당·정·업계 협의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8.12.20/뉴스1 © News1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창업 등이 밀집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내년 지역(고향)사랑 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환산 보증금 폐지 정책을 내놨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8대 핵심 정책과제’를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구도심 상권 30곳 복합개발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주로 자영업자들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복합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연계해 복합청년몰, 특성화 시장, 시설 현대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대상 전통시장은 공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1곳당 80억원이 지원되며 정부가 4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40억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보급률’도 100%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보합지원센터’도 10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스마트제조 장비를 구축하고 소공인의 제품개발, 공동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장 등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곳이다. 이와 동시에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자금 조달을 위해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우대 보증’을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2년까지 1만5000명을 발굴하기로 했다. 중기부 기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에 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를 신설하고 1인 방송플랫폼 구축 등의 지원도 제공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 당·정·업계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0/뉴스1 © News1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 당·정·업계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0/뉴스1 © News1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자영업 및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3700억원)의 5배 이상인 2조원을 내년에 발행하는 등 총 8조원을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2022년까지 10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로 낮추는 제로페이도 본격 시행한다. 전체 소상공인의 91.7%에 달하는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0%대 수수료를 적용한다. 연매출 8억~12억원(4.3%)도 0.3%, 12억원 이상(4.0%)은 0.5%를 각각 적용하는 등 수수료율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상품권 할인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가칭 ‘국민포인트제’도 도입된다. 예컨대 온누리상품권 5% 할인 대신 포인트로 직급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환산보증금 점진 폐지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를 통해 정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영업의 범위를 현행 90%에서 내년 95%, 2020년 100%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부실채권도 조기에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은 8800억원에 달한다. 또 폐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도 60개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중기부-복지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올해 기준 136만명 수준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도 추진된다.

홍종학 장관은 “이번 대책은 취업자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처음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기 위해 자영업 협·단체로 구성된 현장소통 TF(태스크포스)를 9~10월 운영하고 5차례 심층 토론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생애주기별 자생력이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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