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발주처 9조원 하자보수 청구에 “근거 없다”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0일 11시 47분


2.8조에서 9조원으로 청구금액 증액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 News1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 News1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해양플랜트 하자를 이유로 중재 소송을 낸 해외 발주사가 하자보수 청구액을 2조원대에서 9조원대로 증액했다. 현대중공업은 발주사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며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바르잔 해양플랜트 프로젝트’(Barzan Offshore Project)의 발주사인 바르잔가스컴퍼니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하자보수 청구금액을 9조888억원으로 증액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지난 2011년 현대중공업은 바르잔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 거주구 및 파이프라인 등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수주했으며, 2015년 공사를 완공했다. 수주액은 약 9000억원 규모다.

그런데 올해 3월 바르잔가스컴퍼니는 파이프라인의 일부 구간 하자를 이유로 전체 파이프라인 교체를 주장하면서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에 증액한 하자보수 청구액은 수주액의 9배에 달한다.

현대중공업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현대중공업은 “청구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된다”라며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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