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마음대로 부가서비스 중단 안돼”…공정위 약관 시정요구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3일 12시 13분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따라오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규정하는 약관조항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구했다. 현행 약관은 ‘사전 고지 없이 부가서비스 제공이 중단·변경될 수 있다고 돼 있어 신용카드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23일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 약관조항 중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18개 유형에 대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제휴업체의 휴업이나 도산, 경영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지 못한다. 하지만 약관에선 이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통보도 없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중단해버릴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투자자문 관련 약관도 문제 삼았다. 은행과 투자자문계약을 맺으면 고객은 주소나 연락처 등 자문을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의 투자자문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봤더라도 고객 자신의 책임이다.

하지만 천재지변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고객이 은행에 주소·연락처를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 무효다”라고 말했다.

또 대출만기 이전에 담보로 제공했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엔 대출금이 자동상환되도록 하는 약관도 있는데, 역시 무효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고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다. 담보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엔 고객에게 통지하고, 추가 담보 제공이나 타상품 가입 등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절히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스회사가 리스 물건을 마음대로 반출하거나 리스 물건의 설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약관도 손본다. 현행 약관은 이 같은 리스회사의 조치에 대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해놨다. 심지어 이 조치로 고객이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그밖에도 고객이 리스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약관, 금융투자사가 임차인 허락없이 대여금고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 바우처 사용 후 신용카드 해지시 연회비 잔액이 환불되지 않도록 정한 약관 등도 시정요구 대상에 올랐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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