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주휴시간 포함 약정휴일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2시 10분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과 근로시간에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약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제외된다.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해 보고했다. 수정안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정안은 한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주휴시간(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되 노사가 추가로 합의한 유급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하되 노사가 추가로 합의한 유급휴일은 제외한다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시정기간(계도기간)을 주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달 31일로 끝나는 주 52시간 계도기간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끝나는 내년 3월 31일까지 석 달 연장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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