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서 제외된 ‘약정휴일’ 뭐기에…법정휴일과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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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4시 27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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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시간과 수당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약정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무노동용어사전에 따르면, 휴일은 기업 등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부여의무가 강제되느냐에 따라 법정휴일과 법정외휴일로 나뉜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이 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줄 필요는 없다.

법정외휴일은 근로조건자율결정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하여 정한다는 의미에서 약정휴일이라고 한다. 즉, 약정휴일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별도로 부여하는 휴일이다.

약정휴일은 제도의 설정자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여여부, 부여대상일, 임금지급여부, 부여요건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을 할 때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을 할 때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까지 늘어난다. 이에 약정휴일을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경영계의 반발과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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