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령 반대’ 소상공인업계 “주휴수당 폐지해야”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6시 19분


“개정안 시행시 실질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영업침해 우려”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참가자들이 찌그러진 냄비 등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018.8.29/뉴스1 © News1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참가자들이 찌그러진 냄비 등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018.8.29/뉴스1 © News1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주휴수당 지급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논평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한 것이라 따를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휴수당이란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 계산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관련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최저임금 지급 규모는 최소 1만원이 된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으로 계산되는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 때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단체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영업 생존권이 침해되면 소상공인들이 뜻을 모아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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