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독감치료제 안전사용 안내문 배포”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9시 38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주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배포한 서한에는 소아·청소년에게 해당 약을 사용할 경우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고, 적어도 이틀 동안 보호자 등이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07년 소아·청소년 환자의 섬망(환각·초조함·떨림)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경고 문구에 추가하고, 지난해 5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타미플루제재 허가사항에 반영한 바 있다.

2009년에는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과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의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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