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년간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와 전기히터 등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가 매겨진다. 냉동 꽁치, 냉동 명태 등 13개 농수산물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를 위해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내년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79개로 올해보다 10개 증가했다. 이에 따른 관세 인하액은 6326억 원으로 추정된다.
품목별로는 취사용이나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기본 3% 대신 2%의 할당관세를 매긴다.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LNG에도 2%가 적용된다. 다만 LNG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1∼3월, 10∼12월 등 6개월만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황산코발트, 건조기 등 이차전지 제조용 물품 28개와 분리판 등 연료전지 제조용 4개 품목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 섬유, 피혁 등 10개 물품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콩깻묵, 귀리 등 사료용 원료에 대해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1483억 원의 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13개 농수산물과 나프타 등 14개 품목이다. 국내 농어가 보호를 위해 냉동 명태와 냉동 꽁치, 고추장 등 13개 농수산물에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20∼45%의 조정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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