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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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7일 09시 02분


식약처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 발간
인공각막 등 의료기기 정부 주도로 희귀 질환자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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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사용이 금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은 희귀·난치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27일 발간했다.

내년 식품·의약품 분야 정책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먼저 내년 2월부터는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식용란 선별포장 업소는 내년 4월부터 유통 전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각각 계도기간은 6개월이다.

수입농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잔류허용 기준이 있는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마약(대마) 성분 의약품이 치료목적에 한해 수입이 허용된다. 대마 성분 의약품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시판 중이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수입이 금지돼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 3월부터는 정부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수입해 희귀·난치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국내 수요가 부족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거나 허가되지 않았던 인공각막 등 의료기기도 내년 6월부터는 정부 주도로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소비자가 알맞은 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성분,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정보가 표준서식에 따라 표시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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