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총 10건 항공행정처분 심의 의결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던 진에어 부기장과 제주항공 정비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항공사도 수억원대의 벌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은 90일, 제주항공 정비사에게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실제 지난 11월14일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은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월1일 적발된 제주항공 정비사도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리책임을 물어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2억1000만원, 진에어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심의 대상 중엔 항공기 탑재서류를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엔 과징금 2억1000만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엔 각각 과징금 3억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엔 과징금 6억원을 확정했다.
이밖에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B747편)과 타이어압력 이상에 따른 회항(204편)이 적발된 아시아나항공엔 과징금 총 12억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항공엔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