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상조업 시장의 성장 정체와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원 증액 재등록 규정 등으로 최근 부실 상조업체 폐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는 줄었지만 회원수는 더 늘어났다. 상조업체 총 가입자 수는 539만명으로 올 상반기보다 23만명(4.5%) 증가했다.
회원이 상조업체 납입하는 선수금도 상반기보다 3072억원(6.5%) 증가한 5조800억원으로 늘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 업체 52개사의 총 선수금은 조9424억원으로 전체의 97.3%를 차지했다. 이는 안정적인 대형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액은 전체의 51.1%인 2조5960억원으로 조사됐다. 상조업체들은 공제조합, 은행, 은행 지급 보증사 등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위반건수는 60건으로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늘어나는 등 대형 업체 위주의 상조시장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본금 증액에 실패한 부실업체는 자진폐업하는 등 업계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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