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효과’ 삼성 등 15개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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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8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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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8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올해 15개 대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등 5개 대기업은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했으며 내부거래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가 있는 10대 대기업 집단 중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등 8곳이 구조개편안을 발표했다. 10대 미만 집단에서는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태광, SM, 현대산업개발 등 7곳이 동참했다.

특히 삼성,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 현대백화점 등 5개 대기업집단은 올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주전환을 완료했으며 효성은 투자부문 존속회사와 사업부문 4개 신설회사로 인적분할하는 등 지주 전환을 추진 중이다. SK, LG, 롯데, LS 등은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했다.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도 개선됐다. SK, LG, GS, 한화, 대림, 태광 등은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축소했다. 대림은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켐텍에 대해 올해 4월부터 신규 계열사 거래를 중단해 내부거래를 해소했다. LS 등 3개 기업집단은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해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K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으며 삼성, 현대차, SK, LS 등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선했다.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선출해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이같은 사례는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과의 포지티브 캠페인을 지속하면서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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