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전국을 강타한 소상공인 이슈들이 가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10대 뉴스는 Δ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Δ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Δ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개최 Δ자영업 독자적인 영역 인식 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ΔKT 불통사태 Δ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Δ소상공인연합회 공동브랜드 인증 사업 Δ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및 기능경진대회 Δ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주휴수당 문제 등이다.
이 중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업계를 넘어 사회 각 분야로 확산할 정도로 거센 논란이 됐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8월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반대 집회를 열었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파급력을 보였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이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소상공인에게 단비 같은 희소식이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 품목을 요구하면 심의를 거친 뒤 중기부 장관이 3개월 안에 해당 업종을 지정해 시행하는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사업에는 대기업 진출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대기업에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4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의결한 뒤 지난 13일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을 위해 국회 앞 천막농성을 49일 동안 진행했고 수차례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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