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항목도 완화…“지자체 재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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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나 군기본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추정인구 반영수치가 대폭 축소된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기초조사 항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택권도 확대된다.
3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도시계획 등은 인구고령화와 감소세,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단이나 절차가 미흡하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부분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기초가 되는 인구수치의 과대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기준을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도시-군의 과대 인구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통계청 인구추계치의 105% 이하로 인구기준을 설정하도록 했지만 실제 계획인구는 지역의 낙관적 경제전망, 개발수요를 반영해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지자체 19곳의 도시·군기본계획 인구증가 예상치는 인구추계치의 134%, 11곳은 138%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성장형 도시에 한해 통계청 인구추계치 110% 이하를 준수하도록 명시해 과대 추정에 따른 행정과 재정소요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인구감소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구조 설정, 기반시설,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군기본계획 각 부문에 반영한다.
스마트시티, 안전도시, 고령사회 등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기초조사항목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위주로 확대한다.
인천 등 광역시의 도시계획을 규정하는 광역도시계획의 경우 도시의 기능분담계획에 따라 생활권을 설정하도록 기능분담계획 수립기준을 신설한다.
이밖에 광역계획권의 특성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 전 기초조사 항목을 필수와 선택항목으로 나눠 지자체의 조사선택권을 확대한다.
이 경우 예를 들어 교통시설의 경우 도로주요노선과 철도노선, 도시교통량은 필수조사 항목이지만 Δ도로총연장 Δ철도역 Δ항만 Δ공항 Δ버스터미널 Δ교통수단별 분담비율 등은 각 광역시가 선택할 수 있다. 그만큼 불필요한 행정소요와 계획수립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들이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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