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 분통
“기업 어려운 현실 감안 안해”
“종업원들에 가게 형편 안되니, 주휴수당 주는곳으로 가라고 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산입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1일부터 최저임금 10.9%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단체는 궐기대회 같은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3시 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포함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며 정부의 개정안 강행을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정부가 주휴수당 관련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는 등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반영되면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이 1만30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오르고 여기에 주휴수당(1520→1680원)까지 추가되면 실질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3% 오른다는 분석이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도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한다”면서 “회원들에게 주휴수당 폐지 청원 참여를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도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강행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이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기업의 급격한 임금 부담 상승을 우려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업이나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폭등할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 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일방통행에 일선 자영업자들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종로구에서 칼국수 가게를 하는 A 씨는 “최근에 일하던 종업원에게 주휴수당을 줄 형편이 못 되니 주휴수당을 줄 수 있는 가게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에서 PC방을 하는 김모 씨(37)는 “정책입안자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펜만 굴리지 말고 직접 장사를 해봐야 현실을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거나 주 15시간 미만만 일하는 ‘쪼개기 아르바이트’만 늘어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임모 씨(24)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 새해부터 일자리를 잃게 될까 봐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 용산구의 선술집에서 1년째 일하고 있는 장모 씨(26)도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내년도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다가 해고될까 봐 아직 얘기도 못 꺼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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