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여파’ 연봉 2500만원 모텔 직원도 야근수당에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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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7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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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미용사·간병인 등 추가…소득기준 210만원으로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150만원 이하 압류 금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와 무관./뉴스1 © News1
앞으로 모텔 직원이나 헤어디자이너 등 최저임금 밀접업종 종사자도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150만원 이하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등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갖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생산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은 앞으로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업종을 비롯해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업,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생산직과 관련된 직종 중 최저임금과 밀접한 업종을 추가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식당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경비원 등이 대상자에 포함됐으며 올해 새롭게 비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8350원을 고려해 대상 기준도 월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근로자로 확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근로자나 영세사업자가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충당하더라도 150만원 이하 장려금은 압류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도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시행령이 마련됐다.

현재 재외공관 공무원과 코트라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근외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은 앞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 행정직원도 누릴 수 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재외근무수당 등 실비변상 성격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고용증대세제 우대혜택은 앞으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이 청년이나 장애인을 고용하면 추가 고용인원 1명당 기업에게 400만~12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음식점이 면세농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는 제조업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율 향상은 개인 제조업의 공제율을 높임에 따라 과세형평 차원에서 간이과세자도 올린 것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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