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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도권 주택임대 ‘稅감면’ 길막혔다…장기임대 혜택 폐지
뉴스1
업데이트
2019-01-07 13:14
2019년 1월 7일 13시 14분
입력
2019-01-07 13:14
2019년 1월 7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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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8년 장기임대 등록해도 비과세 안돼
서울 아파트 단지. 2018.7.6/뉴스1 © News1
앞으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산세 감면은 유지되지만, 종부세 만큼은 고스란히 내야 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모두 21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8년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과세대상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을 포함한다. 따라서 지난해 9월13일 이후 서울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기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 외에도 과천, 광명, 구리, 동탄 등 4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후속조치에 따라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장기임대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이 됐다.
이는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오는 8~29일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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