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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B국민은행 노조 파업 강행하면?…“고객불편·피해 불보듯”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07 15:04
2019년 1월 7일 15시 04분
입력
2019-01-07 15:03
2019년 1월 7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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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조의 파업 돌입일이 하루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조가 실제 파업을 강행한다면 고객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측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참석 정도별로 대책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개인대출과 외환, 기업금융 부분이다. 해당 부분은 반드시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뱅킹과 자동화기기(ATM)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개인대출 중 일부 집단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부동산 구입 대출 등은 이날 이용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화를 현찰로 받아야 하는 외환 업무 역시 문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슈가 되는 부분은 기업대출이다. 기업 대출 중에서도 대출 만기일 연장이나 수출어음 매입, 외화수입 매입 등은 반드시 정해진 날에 영업점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고객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은행 콜센터 연결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콜센터 직원은 대부분 외주인원이라 직접 파업에 참가하지는 않지만 영업점 혼란으로 인해 전화 문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측은 파업시 가동할 비상대책계획을 짜고 있다. 다만 노조가 파업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건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출근인원을 알 수 없어 8일 파업일 당일 오전이 돼야 정확한 상황 파악이 가능할 전망이다.
2000년 총파업이 열릴 때는 노조조합원 절반 이상인 약 만 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에는 지점장이 직접 창구로 나와 고객을 응대한 바 있다. 지점장 이상 직급은 노조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파업에서도 지점장 등 관리직급과 파업불참자를 창구에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만일 근무 인원이 부족할 경우 거점 점포를 중심으로만 문을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추가 파업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설날 직전인 이달 30일부터 2월1일까지 3일간 추가로 파업할 예정이다. 월말 대부분 은행업무가 몰리고 설 전 기업의 자금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파업에 대한 비판여론도 적지않다. 1억 연봉을 받는 은행원들이 고객 불편을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하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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